수강금액의 50% |
-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가족 : 수급자증명서(3개월이내서류), 신분증 - 장애인(본인)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 유공자카드, 신분증,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
수강금액의 20% | - 두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아이사랑카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수강금액의 10% |
- 만65세 이상의 성인 : 신분증 - 만12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에 한함) : 신분증 ※ 단, 그 외 연령중 월경을 확인할 수 있는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시 감면가능 |
프로그램 | 이용자 | 이용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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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
수영 | 강습 월회원 (1개월) |
성인(월,수,금) | 65,000 |
◆장기회원 할인 6개월:5%할인 1년회원:10%할인 ◆3개월이상 등록 일요일과 공휴일 무료입장 ◆어린이강습 기준 선정 8세~13세 |
성인(화, 목) | 60,000 | |||
청소년 | 50,000 | |||
어린이 | 40,000 | |||
자유수영 월회원 (1개월) |
성인 | 65,000 | ||
청소년 | 40,000 | |||
어린이 | 30,000 | |||
일 일 입장권 |
성인 | 4,000 | ◆단체할인 20인이상 20%할인 |
|
청소년 | 2,500 | |||
어린이 | 2,000 | |||
실버수영 | 월회원 (1개월) |
성인 | 55,000 | ◆65세이상 월,수,금 15시강습 상담후 접수 가능 |
아쿠아로빅 | 월회원 (1개월) |
성인 | 67,000 | ◆강습기준 중,고등학생,성인 |
감면혜택 | 근거법 | 감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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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할인 | 장애인 복지법 | 이용료의 50% |
2. 국가유공자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 이용료의 50% |
3. 기초 생활 수급자 | 국민 기초 생활 보호법 | 이용료의 50% |
4. 다자녀 가구할인(두자녀이상의 미성년 자녀) | - | 이용료의 20% |
5. 65세이상 | 노인 복지법 | 이용료의 10% |
6. 가임여성 할인 | 만 12세이상~만55세이하 | 이용료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