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고 제24-12호 [ 남구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안전요원 ]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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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4 – 12호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안전요원 채용 재공고
남구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안전과 수영장 안전관리에 열과 성심을 다할 안전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실함과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05월 18일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장
1 |
| 채용 분야 |
❍ 생활체육팀 안전요원
채용형태 | 채용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계약직 | 안전요원 | 1명 | 2024년 채용일 ~ 12월 31일 |
2 |
| 근무조건 |
직위 | 근 무 조 건 |
팀원 (안전요원) | 1. 근무기간 : 2024년 채용일부터 ~ 12월 31일 2. 근무시간 : 생활체육팀 근무표에 의함 ※근무시간은 남구청소년수련관 운영시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보수수준 : 생활임금 수준(2024년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4. 근무요일 : 월 ~ 금, 주 40시간 이내 |
3 |
| 응시요건 |
가. 자격요건 (※ 관련 자격요건의 해당 여부를 응시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직위 | 자 격 기 준 |
공 통 | 1. 관련업무 분야 경력자 우대 |
팀원 (안전요원) | 1. 인명구조 자격증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2. 인명구조 관련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수영장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
나.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3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3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
| 접수 방법 및 일정 |
가. 접수방법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공고기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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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4_12호]남구청소년수련관_안전요원_채용재공고.pdf (141.5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18 15:27:33 -
붙임. 서식이력서_자기소개서.hwp (31.5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18 15:27:33 -
붙임. 서식개인정보_성범죄 동의서.hwp (58.5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18 15: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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