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5-11호] 남구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안전요원 채용 공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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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고 제25-11호] 남구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안전요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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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25-05-17 17:51

본문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5 11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안전요원 채용 공고


남구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안전과 수영장 안전관리에 열과 성심을 다할 안전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실함과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0517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장

  

1

 

채용 분야

생활체육팀 안전요원

채용형태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계약직

안전요원

1

·수영장 회원 안전관리

·수영장 내(샤워장 및 탈의실 포함) 시설 안전관리

 

2

 

근무조건



직위

근 무 조 건

팀원

(안전요원)

1.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51231()

2. 근무요일 : ~ , 40시간 이내

3. 근무시간 : 생활체육팀 근무표에 의함

- 교대근무(1: 06~ 15/ 2: 13~ 22)

근무시간은 남구청소년수련관 운영시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보수수준 : 2,096,270 + (월급여 2,266,270(세전))

5.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3

 

응시요건

 

. 자격요건 (관련 자격요건의 해당 여부를 응시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직위

자 격 기 준

공 통

- 관련 업무 분야 경력자 우대

팀원

(안전요원)

- (필수사항) 인명구조 자격증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2. 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71조 제1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접수 방법 및 일정

 

. 접수방법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공고기간

2025. 05. 19.() ~ 2025.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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