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고 제25-10호]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팀 직원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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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5 – 10호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팀 직원 채용 재공고
남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과 성을 다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실함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05월 08일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장
1 |
| 채용 분야 |
❍ 시설관리 팀원
채용형태 | 채용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주요업무 |
정규직 | 시설관리팀 | 1명 | 2025. 5. 14. ~ ※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적용 | 회원 입·출입관리 일일입장 관리 민원 관리 시설관리 등 |
2 |
| 근무조건 |
직위 | 근 무 조 건 |
팀원 | 1. 근무기간 : 2025. 5. 14. ~ 2. 근무시간 : 월~금(1일 7시간)_오후 1시 ~ 오후 9시 토(1일 5시간)_ 오후 12시 ~ 오후 6시 ※1일 2인 순환 근무할 수 있음(오전 6시~오후 9시(토요일은 오후 6시)) 3. 보수수준 : 2,096,270 + ∂(월급여 2,266,270(세전)) 4. 근무요일 : 월요일 ~ 토요일 / 주 6일(주 40시간) 5.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등 |
3 |
| 응시요건 |
가. 자격요건 (※ 관련 자격요건의 해당 여부를 응시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
구 분 | 자 격 기 준 |
공 통 | 1.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32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나.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
| 접수 방법 및 일정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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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5_10호]남구청소년수련관_시설관리_키박스_채용 재공고.pdf (154.0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08 18:34:12 -
기타서류이력서 등.hwp (42.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08 18: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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