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고 제25-06호]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사업 직원 채용 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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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5 – 06호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사업 직원 채용 재공고
남구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청소년동아리 운영 등 청소년활동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창의적인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성실함과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03월 27일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장
1 |
| 채용 분야 |
❍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사업 직원 채용
채용형태 | 채용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계약직 | 청소년팀 팀원 | 1명 | ·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청소년수련관 제반 업무 지원 등 |
2 |
| 근무조건 |
직위 | 근 무 조 건 |
팀원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사업) | 1.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수) 2. 근무요일 : 월 ~ 금, 주 40시간 이내 3. 근무시간 : 청소년팀 근무표에 의함 - 교대근무(1조: 09~ 18시 / 2조: 13시~ 21시) ※근무시간은 남구청소년수련관 운영시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보수수준 : 2,193,000 + ∂(월급여 2,363,000(세전)) 5.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 2025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사업 운영지침 준용 함.
3 |
| 응시요건 |
가. 자격요건 (※ 관련 자격요건의 해당 여부를 응시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
❍ 계약직
직위 | 자 격 기 준 |
팀원 (청소년지도사 2급) | -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소지자(필수) - 청소년활동 및 육성 경력자 우대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예정자(자격시험합격확인서 제출) |
나.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
| 접수 방법 및 일정 |
가. 접수방법
구 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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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5_06]남구청소년수련관_청소년배치지도사_채용재공고.pdf (153.5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7 11:13:39 -
기타서류이력서 등.hwp (42.0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7 1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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