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고 제25-02호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안전요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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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5 – 02호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안전요원 채용 공고
남구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안전과 수영장 안전관리에 열과 성심을 다할 안전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실함과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02월 12일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장
1 |
| 채용 분야 |
❍ 생활체육팀 안전요원
채용형태 | 채용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계약직 | 안전요원 | 1명 | ·수영장 회원 안전관리 ·수영장 내(샤워장 및 탈의실 포함) 시설 안전관리 |
2 |
| 근무조건 |
직위 | 근 무 조 건 |
팀원 (안전요원) | 1. 근무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2025년 12월 31일(수) 2. 근무요일 : 월 ~ 금, 주 40시간 이내 3. 근무시간 : 생활체육팀 근무표에 의함 - 교대근무(1조: 06~ 15시 / 2조: 13시~ 22시) ※근무시간은 남구청소년수련관 운영시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보수수준 : 2,096,270 + ∂(월급여 2,266,270(세전)) 5.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3 |
| 응시요건 |
가. 자격요건 (※ 관련 자격요건의 해당 여부를 응시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직위 | 자 격 기 준 |
공 통 | - 관련 업무 분야 경력자 우대 |
팀원 (안전요원) | - (필수사항) 인명구조 자격증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나.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
| 접수 방법 및 일정 |
가. 접수방법
구 분 | 세 부 내 용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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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5_02]남구청소년수련관_안전요원_채용공고.pdf (160.9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2 10:4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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