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고 제24-24호 [시설관리팀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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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4 – 24호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팀 직원 채용 공고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창의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09월 27일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장
1 |
| 채용 분야 |
❍ 시설관리 팀원
채용형태 | 채용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주요업무 |
정규직 | 시설관리팀 | 1명 | 채용일로부터 ~ ※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적용 | 회원 입·출입관리 일일입장 관리 민원 관리 시설관리 등 |
2 |
| 근무조건 |
직위 | 근 무 조 건 |
팀원 | 1.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 2. 근무시간 : 월~금(1일 7시간)_오후 1시 ~ 오후 9시 토(1일 5시간)_ 오후 12시 ~ 오후 6시 ※1일 2인 순환근무할 수 있음(오전 6시~오후 9시(토요일은 오후6시)) 3. 보수수준 : 2,060,740 + ∂(월급여 2,230,740(세전)) 4. 근무요일 : 월요일 ~ 토요일 / 주 6일(주 40시간) 5.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등 |
3 |
| 응시요건 |
가. 자격요건 (※ 관련 자격요건의 해당여부를 응시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
구 분 | 자 격 기 준 |
공 통 | 1.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32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나.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3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3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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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_제24_24호]남구청소년수련관_시설관리_키박스_채용공고1차.pdf (140.4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7 17:45:42 -
붙임. 서식이력서_자기소개서.hwp (31.5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7 17:45:42 -
붙임. 서식개인정보_성범죄 동의서.hwp (58.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7 17: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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