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고 제24-21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임]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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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4 – 21호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임 채용 재공고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방과후아카데미 담임)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08월 21일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장
1 |
| 채용 분야 |
❍ 청소년방과아카데미 팀원(담임)
채용형태 | 채용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계약직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1명 | 채용일로부터 ~ 12개월 ※ 2025년 지침반영 후 재계약 |
2 |
| 근무조건 |
직위 | 근 무 조 건 |
팀원(담임) | 1.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 12개월 2. 근무시간 : 오후 13:00 ~ 21:00 3. 보수수준 : 2,151,000 + ∂(월급여 2,321,000(세전)) 4. 근무요일 : 월요일 ~ 금요일 / 주5일(주 40시간) ※ 토요일 근무 시 주중(평일) 대체 휴무 적용 및 시간조정 가능 5.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등 ※ 2024년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여 기준 준용 |
3 |
| 응시요건 |
가. 자격요건 (※ 관련 자격요건의 해당여부를 응시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
직위 | 자 격 기 준 |
공 통 | 1.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32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팀원 | 1.「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4. 청소년육성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5. 청소년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나.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3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3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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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_제24_21호]남구청소년수련관_방카담임_채용공고2차.pdf (141.4K)
4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2 14:00:49 -
붙임. 서식이력서_자기소개서.hwp (31.5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2 14:00:49 -
붙임. 서식개인정보_성범죄 동의서.hwp (58.5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2 1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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