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4-21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임] 채용 재공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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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고 제24-21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임]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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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69회 작성일 24-08-22 14:00

본문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4 21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임 채용 재공고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방과후아카데미 담임)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0821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장

 

 

1

 

채용 분야

 

청소년방과아카데미 팀원(담임)

채용형태

채용분야

인원

계약기간

계약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

채용일로부터 ~ 12개월

2025년 지침반영 후 재계약

 

2

 

근무조건



직위

근 무 조 건

팀원(담임)

1.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 12개월

2. 근무시간 : 오후 13:00 ~ 21:00

3. 보수수준 : 2,151,000 + (월급여 2,321,000(세전))

4. 근무요일 : 월요일 ~ 금요일 / 5(40시간)

  토요일 근무 시 주중(평일) 대체 휴무 적용 및 시간조정 가능

5.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등

  ※ 2024년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여 기준 준용



3

 

응시요건

 

. 자격요건 (관련 자격요건의 해당여부를 응시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

직위

자 격 기 준

공 통

1.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32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팀원

1.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4. 청소년육성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5. 청소년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3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구청소년수련관 인사규정 제32(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2. 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71조 제1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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